증명서 발급
365 HAHA HOSPITAL
신청자 | 필요서류 |
---|---|
환자본인 | 사진이 있는 신분증 |
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) |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- 친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서류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)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- 환자의 신분증 사본 형제 자매는 [환자의 대리인]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(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) |
환자대리인 (형제,자매,보험회사 등) |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- 환자의 신분증 사본 |
미성년자 만 14세미만의 법정대리인(부모)이 지정한 대리인 | - 대리인(제3자)의 신분증 - 법정대리인(부모)이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 - 법정대리인(부모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법정대리인(부모)의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의 서류 작성방법 - 동의서 - 환자본인 란에 환자의 인적 사항 기재 - 신청인 란에 대리인의 인적 사항 기재 - 자필서명 란에 법정대리인(부모)의 서명 - 위임장 - 수임인 란에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- 위임인 란에 법정대리인(부모)의 인적사항 기재 - 자필서명 란에 법정 대리인(부모)의 서명 |
미성년자 만 14세미만의 법정대리인(부모)이 지정한 대리인 | 사진이 있는 신분증 |
환자본인 | 사진이 있는 신분증 |
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 위임자의 인적 사항 및 위임 내용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.
구분 | 구비서류 |
---|---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 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 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/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 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/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비고 :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 /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/ 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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